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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양돈농장 앞을 지나다 적재함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로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30분 넘게 끊기면서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법원은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손해는 트럭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조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무창돈사(無窓豚舍·enclosedhouse)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고 개방형 돈사에 비해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은데도 A씨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돼 사고운전자와 사고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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