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항공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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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점, 철탑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난 항공장애등을 방치한 결과 안씨 등이 조종하는 헬기가 능선을 넘다 철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
이어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안씨 등도 사전에 주위 지형지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장 좌측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
야간투시경을 통해 철탑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탑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훈련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안모씨와 김모씨의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33518)에서 안씨의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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