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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요지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이씨는 상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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