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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안내 오류, 네비게이션 장치의 하자로 볼수 없다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안내 오류, 네비게이션 장치의 하자로 볼수 없다

 

요지

 

차량용으로 설치한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매목적물에 내재된 기술적 한계와 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관계

 

2003년12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한 최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턴 안내음성이, 오른쪽 길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등 내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네비게이션은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모씨(52)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163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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