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실리콘오일제거술, 당뇨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될까 ? 분쟁조정사례 분석
★이 사건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망막질환을 겪은 신청인이 실리콘오일제거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이를 당뇨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실리콘오일제거술이 망막 유착을 위한 일련의 치료 과정으로 당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6-66호 (2006.10.2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견인박리 및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을 겪으며 5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2005년 3월~11월 사이 4회의 수술을 받은 후, 2005년 11월 실리콘오일삽입술을 시행함.2006년 5월 9일, 합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