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더욱 낮춰 10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여 이씨 가족이 상고(上告)하였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부산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손해배상(자) 등】 : 1심 최종 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
보험료 절감을 위해 피보험이익 없는자를 피보험자로한 것은 고지의무위반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상고하였으나 2008.11.1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됨 → 2008다71308 판결) 【판시사항】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지식/판례정보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