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 사실관계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더248909)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 사실관계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요지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대법원 81다35)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요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며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박군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