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요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며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박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