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재발한 간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 전산단층촬영으로 본 암진단비 지급 기준 ★전산단층촬영(CT) 판독지에 약 2cm 크기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보험사)은 암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재발성 암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7-76호 (결정일자 2007.10.23)] 사건의 개요 2007년 1월 21일, 보험계약자인 A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보험사)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조건으로 기왕증 및 현증자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문이 존재하였다. B씨(피보험자)는 2004년 11월 23일, 간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3개월 전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하였다면 B형간염 보균자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하였다면 B형간염 보균자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요지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하였다면 B형간염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요지 암진료 잘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진료를 소홀한 의사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성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이씨가 치료에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김씨는 당연히 간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종합병원 진단을 권유했어야 했다. 김씨는 이를 소홀히해 이씨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료시기를 놓쳤다며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468)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