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재발한 간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 전산단층촬영으로 본 암진단비 지급 기준
★전산단층촬영(CT) 판독지에 약 2cm 크기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보험사)은 암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재발성 암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7-76호 (결정일자 2007.10.23)] 사건의 개요 2007년 1월 21일, 보험계약자인 A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보험사)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조건으로 기왕증 및 현증자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문이 존재하였다. B씨(피보험자)는 2004년 11월 23일, 간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