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응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콜센터(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의 불만이나 민원 등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로 극심한 월요병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1월 첫째주 월요일에 출근해 오전 11시께 사무실에서 고객 전화에 응대하다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30%이상 급증하는 데다, 10월 영업실적이 전월보다 급감해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됐다. 이곳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기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