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변경시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술변경시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