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요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제조사에 손배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 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엔진결함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엔진결함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금어호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요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