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요지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