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요지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인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관계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