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요지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요지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인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관계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요지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