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