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부산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손해배상(자) 등】 : 1심 최종 확정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