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요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고 판시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요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 사실관계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요지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됐어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OTP, one-time password)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7063 판결 요지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