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요지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이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