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 측 보험사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