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고인 도로서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하여 사고,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물 고인 도로서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하여 사고,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요지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