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유족들이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