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