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요지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각각 2011년과 2014년부터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소속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일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서울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기본급 외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했는데, A씨 등은 자신들은 다른 처우를 받자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단서 6호,..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요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카테고리 없음 2년 전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각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요지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공고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요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일하는 동안 카지노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2013년부터 B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B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그해 11월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다 이후 B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