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중환자가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중환자가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요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 카테고리 없음 3년 전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있다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있다. 요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