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요지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요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