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자리떠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요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연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던 A씨는 이모(41)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를 추돌한데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은 0.182%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레이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전치 3주, 그랜저 운전자 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판결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하다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하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