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요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