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업이 없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윤씨는 M사로부터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M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금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무직자의 휴업손해 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를 잘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보상에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노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건설현장의 막노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리고 휴업손해 산정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보상과 다름이 없다. 한편 사고 당시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정 직업에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 또는 직업에 종사하여 얻었을 소득액을 기..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