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요지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시 지자체 책임, 세살난 딸 방치 부모도 과실 70% 인정된다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시 지자체 책임, 세살난 딸 방치 부모도 과실 70% 인정된다 요지 취학 전 아동이 사고위험이 있는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놀다 사고를 당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는 바람에 목이 졸려 숨지자 전라남도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제한, 전남 여수시 김모(29)씨 등이 세살 난 딸이 초등학교의 낡은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