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요지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산재보험법을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수급권자로 인정되지만, 민법에 따르면 자녀 등 다른 상속자와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기초해 공동상속하게 된다. 사실관계 A씨는 광부인 남편 B씨가 2006년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유족일시보상금 중 절반을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광부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A씨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