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괌 추락사고,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유족 손배소 각하 KAL기 괌 추락사고,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유족 손배소 각하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요지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