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하다 요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요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