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 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요지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A씨의 부인 B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남편인 A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12개를 계약했다. 2013년 3월까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른다.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면서 반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자 한화생명보험은 계약이 저축보험 성격이어서 B씨가 A씨를 대리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생..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요지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