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없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없다 요지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화재 발생 위험 큰 잔여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지급책임없다. 사실관계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정신분열증 자살'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정신분열증 자살'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