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는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나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가입햇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무효 안 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 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제주도는 성수기에 렌터카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09년 8월 제주시 이도2동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던 강씨와 이씨를 비롯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정산하게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씨와 이씨는 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률이 낮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량권을 넘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