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 요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고 송금한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점 사실관계 이씨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 허씨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와 대화를 했는데,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