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퇴근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A씨는 2017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사고는 A씨가 퇴근하기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측에도 30% 책임있다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측에도 30% 책임있다 요지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요지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