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요지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요지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