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한다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한다 요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