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설명 않았다면 보험사 배상책임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설명 않았다면 보험사 배상책임 요지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재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협약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영테크솔루션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은 2010년 7월 박모씨를 고용한 뒤 박씨의 동의 없이 KDB사와 산재보험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동차사고로 산재보험처리후 자손보험금 보상받아야.... 최근 대법원은 산재보험금을 회사 차 소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차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산재보험급여와 별개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금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그 같은 보험회사들에 동.. Check Plus/Hot Issue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