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최근 대법원은 산재보험금을 회사 차 소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차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산재보험급여와 별개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금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그 같은 보험회사들에 동조를 해왔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사고에 해당하면서 자동차 자손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 보험금을 모두 보상받아야 마땅하며, 치료종결일로부터 아직 2년(자손보험금) 혹은 3년(산재보험금)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