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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암보험금(암진단보험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을 온갖 핑계로 적게 주어 떼먹고 혹여나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쉬쉬 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입한 보험에서는 갑상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암보험금(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 20%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갑상선암 외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등이 소액암에 해당하며, 이들 소액암은 보험금 지급에 여러 문제와 다툼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암보험 가입금액의 20%를 받는 소액암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암의 경우) 이 때는 소액암이 아닌(암보험 가입금액의 20%가 아닌) 일반보험금(암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또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걍 2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즉, 80% 보험금은 떼 먹은 것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떼 먹은 데는 금감원(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하는 지침도 한몫했다. 금감원이 속발성암(림프절로 전이한 암)에 대해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분쟁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그 분쟁조정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림프절로 전이된 갑산선암에 대해 암보험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예컨대 질병분류번호 C73과 C77의 진단을 받은 경우 암보험가입금액의 20%가 아닌 암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갑상선압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소액(20% 등)만 지급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보험금 재지급을 청구해볼만 한 일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우선 청구해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보험회사들이 이를 염려하여 쉬쉬하고 있으므로 좀 주변에 알려가면서 청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보험금을 20%만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2011년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종전에는 소액암 기준 600만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암 기준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됐다.

약관논란이 있는 2006년 2011년 판매된 8개 주요 손해보험사 보험계약건수는 791만3799건
갑상선 전이암(C73과 C77코드 병기)으로 보험청구건 2111건

2013년 이후 법원판결
- 소액암기준 지급 : 2013년 대구지방법원 1심 , 2015년 광주지방법원 1심, 2016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 일반암기준 지급 : 2015년 부상지방법원 2심,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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