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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든 사실 등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7,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수로는 16만 2,811건으로 보험회사들이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통계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기환급금 안내문 등을 계약자에게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간(최소한 10년 이상)인 관계로 계약자 등의 주소가 바뀌어 보험회사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을 말하므로, 뉴스 등에서 흔히 예기하는 휴면보험금[각주:1]과 다르다.

 

즉, 미지급보험금은 소멸시효 2년 (2015년 3월 12일 이후 청구권 발생 보험금은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이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중 미소금융재단 등에 출연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지급보험금으로 분류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2년간 보험회사가 보관을 하다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 등에 출연되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자 등이 미지급보험금, 휴면보험금, 미소재단 출연 휴면보험금 등에 대해 그 지급을 요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청구권자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또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혹시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주기적으로(2~3년마다) 미지급보험금 또는 휴면보험금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보험금이 있을 경우 그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조회를 하여 미지급 또는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에 그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한편 미지급보험금 혹은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을 알고서 분류한 금액이고,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못 찾은 보험금"은 미지급 보험금 규모 보다  훨신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법적으로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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