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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의 경우 케모포트 삽관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에 걸쳐 약물, 혈액, 항암제 등을 체내에 주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때 마다 말초혈관을 통한 주사를 하게 되면 혈관이 헐거나 멍이 드는 등 손상을 가져와 이곳 저곳 신체 여러 부위를 돌아가며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중심정맥관)에 삽입하여 큰 구경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맥에 도달하헤 한 다음 이 안으로 정맥관을 넣어 그 끝이 몸의 중심에 있는 큰 정맥에 가도록 하여 이 중심정맥관을 통해 치료제를 투입케 하는 것을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케모포트 삽관술이라 하는데, 이 수술(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케모포트 삽관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암수술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분정조정사례 제2011-26호(2011년 4월 26일 결정)에서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치료의 연속과정으로서 백혈병(암)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암수술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가 근간을 이루는 비고형암인 혈액암에 국한되는 것이며, 간, 위, 대장 등 고형암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보면 

고형암인 경우와 비고형암인 경우를 차별하여(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케모포트 삽관술이 치료목적이 아니라거나 수술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수술의 정의가 규정되지 아니한 약관에서 케모포트 삽관술을 시행한 경우 그 수술시마다 암수술비(암수술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 내지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눈치를 보느라 (자살보험금 처럼 감독기관 말 듣지 않으면 체면만 구길 수 있으므로) 1회에 한해서만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케모포트 삽관술의 경우 매회 암수술비 보험금을 받아야 하며, 여하튼 최소한 1회의 암수술비 보험금은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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