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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년전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2륜차를 소유 혹은 운전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토바이(자동차괸리법상 2륜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고 청약서를 작성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치른 후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하다가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보장내용이 있는 여러 건의 보험증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못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시 유족들은 여러 경로를 거쳐 가나손해사정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고, 제척기간[각주:1]이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두말없이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흔쾌한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결과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A씨가 고지의무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당해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이미 3년 이상 지난 상태로써 보험회사가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을 영영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 같은 얘기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허험회사가 일부러 과장되게 거짓을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위에서 사례를 든 A씨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약관이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보험에 관한한 한 두사람에게 물어보고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이곳 저곳, 아니 보험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후 판단을 해야 할 일이다.

 

  1.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와 다르게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스인과 같은 절차로도 정지,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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