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암이라는데, 의사도 아닌(물론 손해사정사도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 암이 아니라고 전문의와 다투는 내용의 UCC가 한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적이 있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는 암진단을 받으면 다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 처럼 해놓고 보험금 지급할 때가 되어서 암인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종양이 진정 암(악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액암, 치료비가 좀 적게 드는 암, 위험성이 좀 덜한 암 등인 것인데, 보험금을 주려다 보니 주기 싫거나 좀 적게 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얘기와 달리 소액암도, 좀 덜 위험한 암도 암은 암인 것이다.
그것도 환자 및 가족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암인 것이다.
보험회사가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호도한다.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이라고...
"조직 크기가 1cm 미만으로 위험하지 않다거나, 악성의 특징인 조직침윤 및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조직 침윤이 되었더라도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지 않았거나 근육,혈관,주변장기 침윤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암인데두 불구하고 갖은 핑계와 이유 등을 대가며(자문의 및 병리학회 소견 등을 받아서)
사실상 3기 내지 4기 암이 이닌 그 이전의 3가지 단계(0기암, 1기암, 2기암)은 암도 아니라고 암보험금(암진단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도처에서 보험가입자들과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담 애초부터 3기 및 4기암의 경우만 암진단보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서 보험상품을 팔아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지만 두리 뭉실하게 악성종양의 경우 다 암진단보험금을 줄 것 처럼 말해놓고 보험금 줄 때서야 0기, 1기, 2기 암이라고 분명히 악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분명히 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암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그들 편을 들어주는 몇몇만 암이 아니라고 악성도 아닌 양성도 아닌 그 중간의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면서 (사실은 암환자들은 이것이 더 분통 터진다) 임진단보험금 및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암관련한 분쟁이 잦은 유형들
- 유암종이란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으로 위장관이나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폐 등 신경 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든 발생 할 수 있지만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다. 유암종은 마치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악성종양과 유사한 특징이 많지만 악성종양으로 구분하기에도, 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기에도 애매하여 그 분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문으로]
- 조직학적 소견이 양성(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수술로서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며 진행시에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상학적으로 악성(악성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문으로]
-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소화관(식도, 위장, 소장, 대장)이나 기도(폐, 기관, 기관지)나 간담도계(간, 담낭, 췌장)나 생식선(고환, 난소)의 호르몬생산 세포에서 발생하며, 호발부위는 소화기계로 흔히 맹장, 직장, 소장 아래부위(공장과 회장)에 생기며. 기관지에도 흔히 발생합니다. 카르시노이드는 신경내분비종으로 분비되는데 그 이유는 신경계의 신호에 반응해서 호르몬을 방출하는 (펩티드와 아민을 생산하는)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 갑상선에 다양한 이유로 덩어리가 생긴 것을 통틀어서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종양이라고 한다. 갑상선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하며, 양성종양은 말 그대로 경과가 양호한 혹을 말하며, 서서히 커지더라도 우리 몸에 미용상의 문제와 주위 기관을 압박하는 문제 외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악성종양은 갑상선 암을 의미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곳으로 암세포가 퍼져서(암의 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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