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은 민주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다.
우선 신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세습 등을 개선하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 합병 관련 특혜의혹에 시달려온 국민연금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보지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강화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마련된다.
지난 정권에서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조직의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금융·경제 분야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 주주권한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김상조 교수(한성대)를 영입해 개혁정책 설계를 맡겼다.
우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에 정책적 역량이 맞춰진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개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사면권 제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인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을 강화, 우회출자 차단, 순환출자 해소,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 기술탈출 제한 등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방지하고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삼성 승계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훼손을 막기 위한 방치책도 내놓았다.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우선 정부, 가입자대표, 공인대표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해 상호 협력·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유명무실화됐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시화하고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도 투명하게 손질된다.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이 이해관계 침해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 사안에 대한 주주권 적극 행사,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등 세부적인 방안도마련된다.
1300조 가계부채 해법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도 마련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은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전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확대하고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25%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가 금지된다.
부채에 시달리던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 차원에서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문재인 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하고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피해자 구재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을 설치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를 지원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도 추진된다.
공평·형평 조세정의 실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형평 과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조정한다. 또한 자산소득 과세 강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도 개편한다.
또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추진된다.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재원 부족시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할 방침이다.
반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또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세행정 투명화를 위해 현 국세청 산하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핀테크·인터넷은행 등 금융산업 선진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따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산분리 원칙은 준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다소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또 시장 질서를 위한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회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정책 실명제 및 업무 이력제 도입, 이메일 등 업무 지시의 ‘문서화’ 확립, 인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제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금융과 정보통신산업(ICT) 융합인 핀테크의 경우 4차 산업혁명 토양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실손보험료 인하 등 민생 지원책
문재인 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영세·중수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점진적 인하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낮출 방침이다. 또한 약국, 편의점, 빵집 등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제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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