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요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요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사실관계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