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