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