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자체의 책임은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놀이터의 관리자인 지자체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 개 요 2000년 7월 1일, 인천시 남구가 관리하는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0402 판결) 사실관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주공아파트 단지 내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1.5m 높이의 ‘구름다리’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 주변의 바닥에는 지지용 콘..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실질적 고용관계 협력업체도 책임 있다 요지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결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